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 VMS 이용 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 VMS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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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원봉사자 분들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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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2014. 8. 7.>)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VMS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동법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1항제2호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신설<2014. 8. 7.시행>) 및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일 이후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미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8.6까지)에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실적정보 등록 등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해도 된다는 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취지는 주민등록번호를 가급적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봉사실적정보 등록 시 회원정보 조회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야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VMS ID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가 본인의 VMS ID를 모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붙임 파일의 상세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늘 힘찬 나날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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